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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건강보험 유지 방법: 피부양자 등록과 지역가입자 전환 1. 퇴직 후 건강보험, 어떻게 해야 할까?퇴직 후에도 건강보험을 유지해야 병원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퇴직자의 선택지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배우자나 가족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지역가입자로 전환하여 개별적으로 건강보험료 납부2.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방법퇴직 후 가장 좋은 방법은 직장가입자인 배우자, 부모, 자녀 등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것입니다.(1) 피부양자 등록 조건피부양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연 소득 2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 3,400만 원 이하)재산세 과세표준 9억 원 이하 (시가 약 12억 원 이하)별도의 사업소득 또는 기타 소득이 없어야 함(2) 피부양자 등록 방법퇴직 후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하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해야.. 2025. 3. 12.
병원비 걱정 끝! 중증질환 건강보험 혜택 총정리 1. 중증질환 건강보험 혜택이 중요한 이유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등 중증질환은 치료 비용이 매우 높아 많은 환자와 가족들이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다행히 정부는 중증질환 환자들을 위해 다양한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잘 활용하면 병원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2. 중증질환 건강보험 주요 혜택(1) 본인 부담률 대폭 경감일반적으로 병원비의 20~30%를 본인이 부담하지만, 중증질환 환자는 5% 이하로 감면됩니다.구분일반 환자 본인 부담중증질환 환자 본인 부담입원 치료20%5%외래 진료30~50%5%항암 치료제비급여 또는 50% 이상 부담급여 적용 & 본인 부담 5% 이하(2) 중증질환 산정특례 제도중증질환 환자는 산정특례 등록을 하면 치료비 부담이 더욱 줄어듭니다.대상 질환.. 2025. 3. 12.
맞벌이 부부 건강보험료 통합 기준과 줄이는 방법 1. 맞벌이 부부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맞벌이 부부는 각자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만, 경우에 따라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보험료를 절감할 수도 있습니다.(1) 맞벌이 부부의 건강보험 가입 유형구분건강보험 가입 방식보험료 부과 방식각자 직장가입자각자의 직장에서 건강보험 가입각자 월급에 따라 건강보험료 부과한쪽이 피부양자소득이 낮은 배우자가 피부양자로 등록한 명만 보험료 납부(2)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는 기준한 배우자가 피부양자로 등록되면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연 소득 2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연 3,400만 원 이하)재산세 과세표준 9억 원 이하 (시가 약 12억 원 이하)별도의 사업소득 또는 기타 소득이 없을 것✅ 위 기준을 충족.. 2025. 3. 12.
직장가입자 vs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차이점 완벽 비교 1.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차이란?국민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뉩니다. 가입 형태에 따라 건강보험료 부과 방식과 부담 수준이 다르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가입 유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2.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비교구분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가입 대상회사(직장)에 다니는 근로자 및 공무원자영업자, 프리랜서, 무직자 등보험료 산정 기준월급(보수월액) 기준소득, 재산, 자동차 등 종합적으로 반영보험료 부담 방식회사와 개인이 50:50 부담본인이 100% 부담보험료 변동급여가 변하면 자동 조정매년 11월 정기적으로 조정피부양자 등록소득 요건 충족 시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 (보험료 없음)불가능 (모든 세대원 보험료 부과)3.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법직장가입자는 월급을 기준으로 보험.. 2025. 3. 12.
소득이 없어도 건강보험료 내야 하나요? 지역가입자 혜택 총정리 1. 소득이 없어도 건강보험료를 내야 할까?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은 가입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1) 직장가입자 vs 지역가입자 차이구분가입 기준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직장가입자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월급(보수월액)에 따라 부과지역가입자직장가입자가 아닌 모든 국민소득, 재산,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부과직장가입자는 소득이 없으면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없어도 재산이나 자동차 보유 여부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2. 소득이 없는 경우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1)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등)이 직장가입자라면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연 소득 2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연 3,40.. 2025. 3. 12.
국민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 5가지: 합법적으로 절세하기 1. 피부양자 등록 활용하기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직장가입자의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등)으로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피부양자는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으므로 보험료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등록 기준연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일 것재산이 일정 기준(5억 원 이하)을 충족할 것직장가입자의 직계존비속(부모, 배우자, 자녀 등)일 것만약 소득이나 재산이 증가하여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될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2. 불필요한 재산 처분 또는 명의 변경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뿐만 아니라 보유한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이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재산을 처분하거나 배우자 또는 자녀 명의로 분산하면 보.. 2025. 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