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부양자 등록 활용하기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직장가입자의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등)으로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피부양자는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으므로 보험료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피부양자 등록 기준
- 연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일 것
- 재산이 일정 기준(5억 원 이하)을 충족할 것
- 직장가입자의 직계존비속(부모, 배우자, 자녀 등)일 것
만약 소득이나 재산이 증가하여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될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2. 불필요한 재산 처분 또는 명의 변경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뿐만 아니라 보유한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이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재산을 처분하거나 배우자 또는 자녀 명의로 분산하면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료 산정 시 반영되는 재산
- 주택 및 토지
- 자동차 (1600cc 이상 고가 차량)
- 예금, 주식 등 금융자산
예를 들어,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자동차를 처분하면 보험료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3. 직장가입자로 전환하기
직장가입자는 지역가입자보다 건강보험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따라서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라면 법인을 설립하여 대표 또는 직원으로 등록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직장가입자 전환 시 보험료 절감 효과
- 직장가입자는 소득 기준으로만 보험료가 산정됨
- 회사와 본인이 50:50으로 부담하여 개인 부담 감소
- 재산, 자동차 등은 보험료 산정에 포함되지 않음
예를 들어, 지역가입자로 월 40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던 사람이 법인 대표로 등록하면 월 보험료가 20만 원대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4. 건강보험료 경감 제도 활용하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신청하면 보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
- 재난 피해자: 자연재해, 화재 피해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
-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일정 등급 이상이면 감면 가능
건강보험료 경감을 원한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가까운 지사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세요.
5. 부업 소득 조정 및 연금 활용
소득이 많아질수록 건강보험료 부담도 커지기 때문에 부업 소득을 가족 명의로 분산하거나, 소득을 낮게 신고하는 전략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부업 소득 조정 방법
- 프리랜서나 사업자는 수익을 배우자나 자녀 명의로 분산
-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 지급 방식을 조정하여 연소득 기준을 조절
예를 들어, 연금 수령 방식을 일시금이 아닌 분할 수령으로 바꾸면 연간 소득이 줄어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