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퇴직 후 건강보험, 어떻게 해야 할까?
퇴직 후에도 건강보험을 유지해야 병원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퇴직자의 선택지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 배우자나 가족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
- 지역가입자로 전환하여 개별적으로 건강보험료 납부
2.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방법
퇴직 후 가장 좋은 방법은 직장가입자인 배우자, 부모, 자녀 등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것입니다.
(1) 피부양자 등록 조건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연 소득 2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 3,400만 원 이하)
- 재산세 과세표준 9억 원 이하 (시가 약 12억 원 이하)
- 별도의 사업소득 또는 기타 소득이 없어야 함
(2) 피부양자 등록 방법
퇴직 후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하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 필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증빙 자료,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청서
-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온라인(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 주의: 피부양자로 등록되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소득이나 재산이 증가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3.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는 방법
피부양자 등록이 어렵다면 지역가입자로 전환해야 합니다.
(1)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
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 자동차 보유 여부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부과 항목 | 산정 기준 |
---|---|
소득 | 이자, 연금, 사업소득 포함 |
재산 | 주택, 토지 등 보유 자산 |
자동차 | 배기량 1,600cc 이상 차량 보유 시 추가 부담 |
(2)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는 방법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되며,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료 부과 내역이 통보됩니다.
📌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료 감면 신청 가능!
4.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
(1) 건강보험료 감면 혜택 신청
퇴직 후 소득이 없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 건강보험료 감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실직자 및 폐업자
-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자
📌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문의 후 신청
(2) 자동차 및 재산 정리
자동차나 부동산을 처분하면 건강보험료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배기량 1,600cc 이하 차량만 유지
- 부동산이 많다면 일부 처분 고려
5. 결론: 퇴직 후 건강보험, 어떻게 유지할까?
✔ 가장 좋은 방법은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것 (보험료 부담 없음)
✔ 피부양자 등록이 어렵다면 지역가입자로 전환
✔ 건강보험료 부담이 크다면 감면 혜택을 신청
📞 더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문의하세요!